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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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희정 |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1,014 |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1. 9. 6. 나. 공고기간 : 2021. 9. 7. ~9. 27.(20일간) 다. 주요내용 : 박물관 내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및 대관 시설 추가 - 대관 수요의 양적 증가, 대관 종류와 성격의 다양화에 따라 종류별, 사례별로 세분화 - 박물관 대관 가능 시설을 추가(2곳)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폭 넓히고 대관 수익 창출로 박물관 운영 부담 감소 라. 의견제출 : 2021. 9. 25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팩스 : 02-3396-8621, 전자우편 : khj05@junggu.seoul.kr)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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