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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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김나온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076 |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동정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3396-4564, FAX:3396-8612, 메일:kno21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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