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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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1-08-13 |
조회수 | 1,00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토록「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12월 3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kimmj55@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재무과 3) 전 화 : 02-3396-5013 (팩스 : 02-3396-867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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