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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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
보도일 | 2014-08-12 | 작성자 | 송혜정 |
조회수 | 701 | ||
저소득가구‘꿈나래 통장’가입 신청 접수 ㅇ 8월14일(목)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ㅇ 중구 거주 만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 대상 ㅇ 3만원,5만원,7만원,10만원 중 선택하여 3년 또는 5년간 저축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빈곤층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을 적립토록 지원하는 2014년‘꿈나래 통장’가입 신청자를 8월14일(목)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중구에 거주하면서 자녀교육자금 형성을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인 저축을 할 의지가 있는 만14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다. 단,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이거나 신용불량자, ‘희망플러스통장’및‘꿈나래통장’참여가구, ‘디딤씨앗통장’참여·혜택 가구 등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며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서류심사 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거주기간·가족수·가구특성·저축목적·저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0가구(10명)을 최종 선발해 10월8일 발표한다. 3만원,5만원,7만원,10만원 중 월 저축액을 선택해 3년 또는 5년간 적립하면 된다. 기초수급자에게는 본인저축액과 동일금액을, 비수급자에게는 본인저축액의 1/2금액을 시비와 민간후원금에서 지원한다. 부가적으로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창업·경제교육 등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10월부터 매월 25일 저축적립통장에 자동이체하며,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된다. 총 적립금은 사업종료 후 일괄지급된다. 수급자의 경우 5년간 최대 1천2백만원(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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