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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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정명아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1,198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중구 지방공무원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신설(안 제36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 신설로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자치법규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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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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