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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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조아라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1,00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352 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저소득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장애수당 추가 지원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 (안 제3조) : 저소득 경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원 기준 (안 제4조) : 월 20,000원 이내 ○ 지원 시기 (안 제5조) : 매월 지급 원칙 - 지원 대상 선정 소요시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 지원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절차 및 자격 (안 제6조) ○ 지급 방법 (안 제7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8조) ○ 지원대상자 관리 등 (안 제9조) ○ 시행규칙 규정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방법 가. (우 편)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3층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나. (이메일) memobox429@junggu.seoul.kr 다. (팩 스) 02-3396-8734 ※ 문의 : 중구청 사회복지과 조아라 ☎02-3396-537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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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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