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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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한희주 | 작성일 | 2021-04-30 |
조회수 | 1,084 |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 월 30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1) 사용료·대부료의 감면대상 확대·신설(안 제28조) - 청년친화강소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 50% 감면 - 구의 귀책사유로 구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100% 감면 2) 사용료·대부료 급등 시 감액비율 확대(안 제30조) - 전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감액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 3) 사용료·대부료 납부기간 유예 조항 삭제(안 제31조) - 납부기간 유예 대상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관련 내용은 시행령을 따르도록 함 ? 서울시 조례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불필요한 규정 정비·보완 1) 구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및 조치사항 구체화(안 제6조) 2) 사용료·대부료의 요율기준에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이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5조) 3) 건물대부료 산출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 개선(안 제27조) - 층별 가중 적용 방법 →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산정 4)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규정 보완·정비(안 제28조) 5)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 정비(안 제36조) ?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미비점 보완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제70조 및 제91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변경(안 제6조, 제25조 및 제34조) 3)「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31조, 제34조, 제34조의2, 제88조 및 제88조의3) 4)「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23조, 제28조 및 제34조)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재무과(전화: 02-3396-5012, FAX: 3396- 8670, E-mail: rubyhahn@junggu.seoul.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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