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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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담당자 | 이민영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1,043 | ||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률로 개정(’19. 6. 12.)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 구성?운영 : 재량사항 → 의무사항으로 변경 - 인 원 : 11인 →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변경 - 위원구성 : 구성방법(신설) - 위 원 장 : 센터장 →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 - 위원임기 : 임기, 연임, 잔임 규정(신설) 나. 위탁계약기간 -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다. 민간위탁 관련 근거규정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이 없어짐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여성보육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여성보육과, 전화 : 02-3396-5433, 팩스 : 02-3396-8739, email : lmy_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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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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