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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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담당자 | 이혜란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045 |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코로나19 피해로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제정 및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금 관련 공무원의 소속 행정기구명 변경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 상위법 폐지 및 제정에 따른 근거 법률명 변경 나. 기금의 용도 - 저리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이자차액보전(이자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계공무원 - 위원장, 기금운용관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hrlee0526@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3) 전 화 : 02-3396-5043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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