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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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정명아 | 작성일 | 2021-04-05 |
조회수 | 990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가점제도 개선사항과 상위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 2. 주요내용 가. 가산점 운영기준 개선에 따른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 변경기준 반영(안 별표16, 별표17) 1) 자격증 가점 : 평정점 축소, 대상 자격증 20종 추가 2) 외국어 가점 : 인정기준 상향, 평정점 하향, 가점단계 축소 나. 기관별 인사담당관 지정 관련 의회 인사담당관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간 겸임기준 보완 정비 (안 제28조, 별표14) 라. 상위 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행정안전부) 개정 사항 반영 1)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대상 추가(안 제5조) 2)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환급규정 정비 및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범위 명확화(안 제8조) 3) 시험위원 민간위원 위촉 관현 단서조항 신설(안 제13조) 4) 신규임용시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특전 폐지(안 제16조, 별표 7의2) 5)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자격 요건 신설(안 제17조 및 별표 5의4) 6)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방법, 서식 명확화(안 제33조, 별지 제8호 서식) 7)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군복무기간 및 군복무대체기간 산입기준 명시(안 제34조) 8)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직 표시 삭제(안 별표13) 9) 신규임용, 전직 등 관련 응시자격·가산·면제 자격증 기준 변경사항 반영 (안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4) - 방역직류 시험자격 요건 신설 - 방재안전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 연구·지도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중 기능사 자격증 삭제 - 기타 인사규칙표준안에 의거 국가기술자격 변동사항 등 정비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등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직위명 정비 - 면접시험평정표,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정비 -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정비 - 법령 띄어쓰기 및 표기, 오탈자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특별시 중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 부 :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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