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급여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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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
보도일 | 2014-06-26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775 | ||||||||||||||||||||||||||||||||||||||||||||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급여 인상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최대 2배 인상한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개정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연금 대상이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종전 68만원(단독가구)~108만8천원(부부) 이하에서 87만원(단독가구)~139만2천원(부부)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 장애인연금중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현재 최대 월 9만9천1백원에서 월 2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만 65세 이상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부가급여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는 월 8만원(65세 이상은 월 28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2만원(65세 이상은 월 4만원)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으며,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장애인연금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에서 간단한 입력을 통해 본인의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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