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구청에서 쉽게 찾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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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지적행정팀 | ||
보도일 | 2014-06-11 | 작성자 | 이상준 | |
조회수 | 792 | |||
조상 땅, 구청에서 쉽게 찾으세요
중구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용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해 1천283명의 신청을 받아 323명에게 2천462필지 315만9천750㎡의 땅을 찾아주었다. 2012년 신청자 69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76명의 2011년에 비하면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찾은 인원도 2011년 99명, 2012년 170명, 2013년 323명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중구는 구정소식지인 중구광장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왔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천158명으로부터 1천816건을 접수해 592명에게 4천76필지 592만3천829.1㎡의 땅을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다. 본인이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재산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료다. 중구 토지관리과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군·구청의 토지관리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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