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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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작성일 | 2020-08-15 | |||||
조회 | 2,033 | |||||||
(서울·경기·인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19.(수)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이상 금지 ☞ 실내 결혼식장 50인 이상 취소 (기본 방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인원 제한 권고(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 [이동 자제 권고]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의 주민은 가급적 타 시·도로 이동 금지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을 삼가하여 주시고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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