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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제10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출 및 주민협의체 구성 확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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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
작성자 | 손기배 | 작성일 | 2023-11-28 |
조회 | 197 | ||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50호, 2023.6.22.)된 우리 구 “신당제10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주민대표) 선출(2023.9.16.) 및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확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 |
신당제10구역+조합설립주민협의체+부위원장+선출+및+구성+확정+공고(중구공고+2023-858).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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