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기간 :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미적용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구분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
친목형성 사적모임
(예: 동창회, 회식, 잔치 등) |
적용 |
- |
▶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장례식·시험·행사 |
적용 제외 |
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