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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연장
분류 안전 작성일 2020-12-28
조회 1,112

기간: ’21.1.4 ~ ’21.1.17(2주간)

수도권 방역조치사항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사항 안내 표 : 구분, 수도권 항목 포함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 소독

    (상점 · 마트 ·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식당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 접시 ·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 · 베이커리카페*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 음료 ·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 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 · 배달만 허용
홀덤펍
  •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야외스크린골프장
(밀폐형)
  • 집합금지
학원 · 교습소
(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③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 · 한증막 · 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 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 · 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 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 · 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 · 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 · 시음 ·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 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 ·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 ·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 · 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 · 경마 · 경정 · 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 ·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식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 회식 자제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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