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임·행사 |
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 일반관리시설 등 |
공통수칙 |
|
유흥시설 5종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노래연습장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식당 |
|
카페(무인카페 포함) |
|
홀덤펍 |
|
실내체육시설 |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
야외스크린골프장
(밀폐형) |
|
학원 · 교습소
(독서실 제외) |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③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결혼식장 |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 · 한증막 · 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 · 멀티방 등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 · 미용업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 · 대형마트 |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 · 시음 ·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 의자) 이용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백화점 ·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
주민센터 |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
숙박시설 |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
국공립시설 |
- 경륜 · 경마 · 경정 · 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스포츠 관람 |
|
등교 |
|
종교활동 |
|
직장근무 |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 회식 자제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