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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안내
분류 안전 작성일 2020-11-24
조회 921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 멈춤’ 시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참여가 절실합니다.

연말연시 5대 행동수칙

  • ① 2시간마다 환기
  • ② 송년모임 자제
  • ③ 밀폐 장소 오래 있지 않기
  • ④ 의심되면 즉시 검사
  • ⑤ 마스크 착용&손 소독 철저

서울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10대 시설 서울형 정밀방역

10대 시설 서울형 정밀방역 안내표 : 구분, 정부 2단계 추가 조치, 서울형 강화조치 항목 포함
구분 정부 2단계 추가 조치 서울형 강화조치
종교시설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 -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등
직장근무
(콜센터)
  • -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1/3) 재택근무 등 실시
  • - 점심시간 시차운영 ·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활용
  •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 -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사회복지시설
  • -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5~10인 이내) 프로그램에 한해 운영 등
  • -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 · 외출 · 외박 금지
  • -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등
실내체육시설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 - 무도장 집합금지
  • - 인원 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등
식당 · 카페
  •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 주문 · 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 -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등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최대 10명)
  • -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 -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등
목욕장업
  •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 목욕탕 내 한증막 운영금지
  • -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 1m 간격 유지 등
학원
  • - 음식 섭취 금지
  • -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등
PC방
  •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 등
노래연습장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각 룸별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등
  • 서울시, 시 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수능 대비 T/F 운영
    •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 집중방역
    •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등
  •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한 대중교통 단축 운행
    • 시내버스(24일~) 및 지하철(27일~) : 22시 이후 운행횟수 20% 감축

      ※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하철 막차시간 24시에서 23시로 단축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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