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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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 -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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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콜센터) |
- -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1/3) 재택근무 등 실시
- - 점심시간 시차운영 ·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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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 -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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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 -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5~10인 이내) 프로그램에 한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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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 · 외출 · 외박 금지
- -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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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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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 - 무도장 집합금지
- - 인원 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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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카페 |
-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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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 · 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 -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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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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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최대 10명)
- -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 -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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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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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내 한증막 운영금지
- -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 1m 간격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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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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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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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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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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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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