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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분류 안전 작성일 2020-11-23
조회 25,62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화 ·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 · 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11.24.(화) ~ 12. 7.(월) 2주간

기준
구분 2단계
개념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준수사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21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 · 배달만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안내표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칭 항목 포함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 ·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식당 · 카페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 ·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 배달만 허용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 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안내표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칭 항목 포함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오락실 · 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독서실 등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경마 · 경륜 · 경정 · 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실외 집회 ·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 · 행사) 100인 이상모임 · 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금지 대상 모임 · 행사(예시)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 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 시차출퇴근제적극 활용하고 모임 · 회식자제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 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 세부내용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방역 기준 바로가기

첨부

5단계방역기준첨부.hwp 바로보기

2단계세부내용첨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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