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화 · 식사를 동반하는 모임 · 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11.24.(화) ~ 12. 7.(월) 2주간
기준
구분 |
2단계 |
개념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기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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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 · 배달만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안내표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칭 항목 포함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 · 음식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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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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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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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카페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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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는 포장 ·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 배달만 허용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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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시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안내표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칭 항목 포함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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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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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오락실 · 멀티방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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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공연장 · PC방 · 독서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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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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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시설) 경마 · 경륜 · 경정 · 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 ·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 · 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 · 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금지 대상 모임 · 행사(예시)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 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 회식 등 자제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 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 세부내용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방역 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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