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화·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약속을 취소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시행일 : 2020. 11. 19.(목) 0시부터 시행
기준 및 준수 사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표 : 개념, 기준, 준수사항
|
1단계 |
1.5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권 100명 이상 |
60대 이상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이상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안내표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
1단계 |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이용인원 제한 강화,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식당·카페: 150㎡→50㎡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
일반관리시설** |
정상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
기타시설*** |
정상운영, 모든 실내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제한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공연장, 영화관, 게임제공업소(오락실), 놀이공원 및 물놀이 유원시설(워터파크)등
***기타시설: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 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 조치 안내표 : 마스크착용 의무화, 모임행사, 스포츠관람, 교통시설이용, 등교, 종교활동, 직장근무
|
1단계 |
1.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1단계에 다음 추가실외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10인이상), 식당·카페(50㎡) |
모임·행사 |
500명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관람 |
관중 입장 50% |
관중 입장 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역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1/5 수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재택근무 확대권고(1/3이상)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의무화 |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