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기간 연장)
- 지원대상 : 실직 ·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무등록 점포도 지원 가능)
- 지급기준 및 지급 금액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소득 감소, 재산 6억 및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 지원 안내 : 구분, 1인, 2인, 3인, 4인 항목 포함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1만원 |
224만원 |
290만원 |
356만원 |
가구당 지급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소득감소 25% 이상,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한자 우선지급
- 소득감소 증빙자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감소(통장내역, 거래내역확인 자료 등) 객관적 증빙내역] 제출
-
현장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기간 : 10월 19일 (월) 09:00 ~ 11월 20일(금) 18:00(※ 주말 신청 불가)
- 자격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 신청인 신분증 지차)
문의처 : 구청복지지원과 ☎3396-5302~7, 각 동주민센터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중구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7.1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무급휴직자 1인당 50만원(월), 최대 2개월 백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10.12.(월)~11.13.(금)
- 접수장소 : 구청 지하1층 지휘통제실
- 접수방법 : 방문ㆍ온라인(fax, email) 접수 병행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