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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안내
분류 안전 작성일 2020-11-10
조회 81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기간 연장)

  • 지원대상 : 실직 ·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무등록 점포도 지원 가능)
  • 지급기준 및 지급 금액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소득 감소, 재산 6억 및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 지원 안내 : 구분, 1인, 2인, 3인, 4인 항목 포함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만원 224만원 290만원 356만원
    가구당 지급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소득감소 25% 이상,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한자 우선지급

    - 소득감소 증빙자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감소(통장내역, 거래내역확인 자료 등) 객관적 증빙내역] 제출

  • 현장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기간 : 10월 19일 (월) 09:00 ~ 11월 20일(금) 18:00(※ 주말 신청 불가)
    - 자격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 신청인 신분증 지차)

    문의처 : 구청복지지원과 ☎3396-5302~7, 각 동주민센터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중구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7.1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무급휴직자 1인당 50만원(월), 최대 2개월 백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10.12.(월)~11.13.(금)
    • 접수장소 : 구청 지하1층 지휘통제실
    • 접수방법 : 방문ㆍ온라인(fax, email) 접수 병행 자세히 보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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