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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조정 안내
분류 안전 작성일 2020-10-12
조회 1,019

시행일 : 2020. 10. 12.

기본 방향

  • (지역별 접근) 전국 2단계 거리두기1단계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수도권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2단계 조치 일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비교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비교 안내 표 :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수도권/비수도권), 1단계 항목 포함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 1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 모임 ·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30%) 관중 수 제한(최대 5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운영 가능
* 필요 시 일부 중단 · 제한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12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 ·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 · 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 · 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 · 휴원 권고 운영 가능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공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 (집합 · 모임 ·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 모임 · 행사자제하고,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도록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 박람회 · 축제 · 대규모 콘서트 ·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 (국공립시설) 실내 · 외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종*집합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①클럽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대형학원(300인 이상) ⑩뷔페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유흥시설 5종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강화된 수칙* 추가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
  •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 결혼식장 · 종교시설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①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150㎡ 이상) ②워터파크 ③놀이공원 ④공연장 ⑤영화관 ⑥PC방 ⑦학원(300 미만) ⑧직업훈련기관 ⑨스터디카페 ⑩오락실 ⑪종교시설 ⑫실내 결혼식장 ⑬목욕탕 · 사우나 ⑭실내체육시설 ⑮멀티방 · DVD방 장례식장
    • (핵심 방역 수칙)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 소독의무화
    • (음식점 · 카페)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추가로 의무화(150㎡ 이상 의무화, 150㎡ 미만 권고)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설치하나는 반드시 준수
  • (교회) 예배실 좌석 수30% 이내부터 대면예배허용하며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 소모임 · 행사 · 식사 금지유지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 ·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 (마스크 의무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 지하철, 집회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위반 시 과태료 부과(11.13~)
  • (집합금지 · 벌금)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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