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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분류 안전 작성일 2020-09-25
조회 599
올해 추석연휴는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친지 방문을 자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행기간 : 9월 28일 ~ 10월 11일

전국 공통사항(2단계 거리두기 중 핵심 방역조치 유지)

  •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등은 10월 11일까지 지속 적용

    <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 >

    1. ①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2. ② 목욕탕, 중 · 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3. ③ 프로야구 ·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방안 비교표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방안 비교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항목 포함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 모임 · 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 ·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 ·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수도권 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 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PC방)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 ·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교습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예: 150㎡ 이상)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 · 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위험시설 점검 · 단속 추석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 방역 실태 점검, 음주가 동반되는 활동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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