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서민층 생업시설 집합금지 완화,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기간 : 9.14(월) ~ 9.27(일)
- (음식점)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의무화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수칙 권고
-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학원·체육시설 등)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의무화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시설, 기존방역조치, 조정방안 항목 포함
시설 |
기존 방역 조치 |
조정방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
- 일정 규모(예: 150㎡) 이상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 매장 이용, 좌석 내 인원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
- (PC방) 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의무화
추석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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