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재난안전

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 재난안전
  • 코로나19
  • 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프린트
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상세 :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
분류 안전 작성일 2020-09-14
조회 1,166

주요내용 : 서민층 생업시설 집합금지 완화,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기간 : 9.14(월) ~ 9.27(일)

  • (음식점)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의무화
    *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수칙 권고
  •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 최소화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 (학원·체육시설 등)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의무화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시설, 기존방역조치, 조정방안 항목 포함
시설 기존 방역 조치 조정방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 일정 규모(예: 150㎡) 이상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매장 이용, 좌석 내 인원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 (PC방) 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의무화

추석 방역

  • 추석(10.4)까지 현 수준의 전국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명절 연휴(9.28~10.4)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및 방역관리 강화

수도권 2단계 조치표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첨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글 문자 메시지 발송 및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와 관련해 중구민께 드리는 글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