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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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작성일 | 2020-08-29 | |||||||||||||||||||||||||||||||||||||||||||||||||||||||||||||||||||||||||
조회 | 1,329 | |||||||||||||||||||||||||||||||||||||||||||||||||||||||||||||||||||||||||||
중구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
(8월 30일 ~ 9월 13일까지) 중구에서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구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시길 바라며 모임, 약속 등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올바른 마스크착용과 손씻기를 생활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단계별 강화 조치 내용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 ] ○ (음식점) 21시~오전 5시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음식점(주류판매 식당포함), 휴게음식점(카페 등), 제과점 - 정상영업 시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테이블 2m 간격 유지(주문·포장 대기시 포함)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 유지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집합금지 ○ (학 원)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 (교습소) 집합제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일시수용능력 9인 이하(피아노교습 5인) ○ (독서실/스터디 카페) 집합금지 ○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 (요양시설, 요양병원) 면회 금지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휴원 권고 ○ (재택근무 활성화) 공공기관 근무인원 제한 ○ (고령층 메시지)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 [우리구 집합금지 시설 현황(10종)]
<음식점 방역수칙>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방역수칙>
<교습소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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