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재난안전

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 재난안전
  • 코로나19
  • 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프린트
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상세 :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중구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
분류 안전 작성일 2020-08-29
조회 1,329
중구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강화
(8월 30일 ~ 9월 13일까지)

 
중구에서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구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시길 바라며 모임, 약속 등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올바른 마스크착용과 손씻기를 생활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단계별 강화 조치 내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단계별 강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강화된 2단계 2.5단계 3단계
실시기간 8.16~8.29.(2주간) 8.19.~8.30(12일간) 8.30.~9.13.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 이상
모임 자제
실내 50인,
실외 100 이상
모임 금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 이상
모임 금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10인 이상
모임·집회 금지
다중위험시설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강화
고위험 12종
운영 중단
중위험시설 일부
방역 강화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방역수칙 강제화
(체육시설) 격렬한 실내운동
운영 중단(GX)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운영 중단
(음식점) 150㎡ 이상
방역 의무화
(뷔페 운영 중단)
카페, 음식점
제한 영업
운영 중단
(학 원) 300인 이상
운영 중단
모든 학원 집합금지,
비대면수업
(교습소 제외)
운영 중단
(독서실) 운영 중단 운영 중단
종교시설 정규 예배만 허용 비대면 예배만 허용 비대면 예배만 허용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공공기관 근무 근무밀집도 완화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학교 1/3 밀집도 조정 8.26~9.11 원격수업 원격 수업
주·야간
보호시설
휴원 권고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 ]

○ (음식점) 21시~오전 5시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음식점(주류판매 식당포함), 휴게음식점(카페 등), 제과점
  - 정상영업 시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테이블 2m 간격 유지(주문·포장 대기시 포함)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 유지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집합금지
○ (학 원)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 (교습소) 집합제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일시수용능력 9인 이하(피아노교습 5인)

○ (독서실/스터디 카페
) 집합금지
○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 (요양시설, 요양병원) 면회 금지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휴원 권고
○ (재택근무 활성화) 공공기관 근무인원 제한
○ (고령층 메시지)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

[우리구 집합금지 시설 현황(10종)]
우리구 집합금지 시설 현황(10종)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뷔페 / 실내 스탠딩공연장 / PC방 / 노래연습장 / 방문판매업체 / 실내체육시설 / 학원·독서실/직업훈련기관


<음식점 방역수칙>
<음식점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방역수칙>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교습소 방역수칙>
<교습소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첨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코로나19 재난문자 발송 안내
다음글 (서울·경기·인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