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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분류 안전 작성일 2020-08-15
조회 2,022
(서울·경기·인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19.(수)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이상 금지  ☞ 실내 결혼식장 50인 이상 취소
 
 

(기본 방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기간) 8.19(수요일) ~ 8.30(일요일)

 

<핵심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예외)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인원 제한 권고(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
 
[이동 자제 권고]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의 주민은 가급적 타 시·도로 이동 금지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을 삼가하여 주시고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818_수도권_방역조치_강화_추진계획.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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