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비동거 가족 대리구매 가능합니다(4.20.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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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작성일 | 2020-04-22 |
조회 | 537 | ||
* 또한,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도 4월 20일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지참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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