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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분류 안전 작성일 2020-04-06
조회 541
고용노동부에서는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발생 사례와 관련하여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대한 집단감염 예방지침 마련·배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첨부파일 참고

주요내용
- 사무실 환경 개선: 투명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책상 간 간격 확대, 고정 근무자리 배치 등
- 근무형태 관리: 동시 근무인원 최소화,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 위생·청결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화기·헤드셋·마스크 등 비말접촉 우려되는 접촉면 위생관리
 
※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5)

 
첨부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 지침(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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