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1.9.6(월) ~ 10.3(일) [4주간 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주요 조정내역
- (사적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식당·카페)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을 21시 → 22시로 환원
- (결혼식)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49인 →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 (준대규모점포 출입명부)3단계 이상 지역에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SSM) 및 종합소매업에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 권고, 지자체 자율로 의무화 가능
*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학술행사)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 정의 명확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9.6 ~ 10.3)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하기
-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 또는 미루기
- 귀가 後,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 방문 유도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도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
- 적용기간 :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 1주간]
- (고향방문)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 방문 권고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제 강력 권고
- (온라인 차례)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 온라인 차례 권고,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
고향 방문시, 핵심 행동수칙 준수하기
- (출발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 이상증상 있을 시 방문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이동·고향) 가급적 자가용 이용,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마스크 착용 등
- (귀가 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전 적극 PCR 검사받기 등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1)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 (교통수단)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만 판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정원 50%) 및 100% 비대면 예매(철도)
* KTX 좌석 추가 예매·판매는 하지 않고, 창가 좌석만 판매 정책 유지
- (교통시설)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9.17.(금)~9.22.(수)) 등 이용자 밀집 방지 및 방역수칙 강화
- 2) 성묘·봉안시설 등
- (벌초)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 2m 거리두기, 혼잡 일·시간 피하기, 참석인원 및 체류시간 최소화 등
- (성묘 등) 가급적 자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이용 지원
* 봉안시설 1일 총량제 및 사전 예약제, 제례실·휴게실 폐쇄 등
- 3)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매장
- (전통시장) 방역소독 강화 및 특별 방역점검, 안심콜 활용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
- (백화점, 마트 등) SSM(300m2 이상)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QR코드 등) 권고, 집객행사 및 시음·시식 금지 등 방역 관리 강화
- 4)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 (국공립 시설·박물관 등) 사전 예약제 및 유료 운영(왕릉 등 일부),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등
- (공연장·영화관)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공연장),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 준수
- 5) 요양병원·요양시설
-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허용
- (방역조치) 종사자 PCR검사 주기적 실시(4단계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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