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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분류 안전 작성일 2021-08-20
조회 2,687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적용기간 :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주요 조정내역

  •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18시~21시)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편의점] 식당·카페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 [야외 테이블]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시 이후 이용 금지
  • [흡연실]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 2m 거리두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 제한),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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