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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8월 9일 ~ 22일
분류 안전 작성일 2021-08-09
조회 2,540


 

적용기간 : 2021년 8월 9일(월) 0시 ~ 22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조정내역

  •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백신인센티브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전시회·박람회)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 (이·미용업) 22시 영업 제한 대상 제외
  •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최대 99명까지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연장 주요 방역수칙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시 방역수칙 내용
정 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 및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및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라텍· 무도장, 식당 · 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시 방역수칙 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제한없음 8인까지 4인까지 4인까지/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예외 해당없음 - 동거가족/돌봄/임종
- 스포츠영업시설
- 직계가족
- 돌잔치
-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 스포츠영업시설
- 상견례(8인)
- 돌잔치(16인)
- 예방접종완료자
- 동거가족/돌봄/임종
- 각종 예외 불인정

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 아래 수칙외에는 현재 적용중인 한시적 조치를 정규화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변경되는 사항 없음

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구분 현재 적용 중인 수칙 변경되는 수칙
직계가족 모임 (3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 (3단계)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돌잔치 수칙 일원화
스포츠 행사 (3단계) 행사로 분류하여 50인 미만으로 허용 (3단계)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학술행사 (3단계) 국제회의 방역수칙 적용으로 별도 인원제한 없음 (3단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한시적 조치) (3단계) 면적 6m2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
전시회·박람회 (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3~4단계)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이·미용업 (4단계) 22시 영업시간 제한 (4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음
종교시설 (4단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4단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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