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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7월 26일 ~ 8월 8일
분류 안전 작성일 2021-07-23
조회 2,724

적용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조정내역

  •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중이었으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해당
  •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
  •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기존에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없는 종교단체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 허용 (7.20.부터)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시 방역수칙 내용
정 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 및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및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 집합금지: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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