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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분류 안전 작성일 2021-07-09
조회 1,90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적용기간 : '21.7.12(월) 0시부터 ~ 7.25(일) 24시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 사적모임
    • 4명까지 허용(오후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제외,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적용, 백신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외) 적용제외
  • 행사·집회
    • 행사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금지(결혼·장례식은 친족만 허용)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당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오후 10시부터 제한(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학교
    • 비대면·원격만 가능(7.12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전환, 7.14부터 전면 전환)
  • 종교시설
    • 비대면·원격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거리두기 4단계 세부방역수칙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시 방역수칙>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시 방역수칙 내용
사적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제외)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제외,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적용, 백신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외) 적용제외
집회·행사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비대면·원격만 가능(7.12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전환, 7.14부터 전면 전환)
종교활동 비대면·원격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적용,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1·2그룹) 방역수칙>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1,2그룹 방역수칙 내용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수도권 해당)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22시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등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등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목욕장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다중이용시설(3그룹·기타) 방역수칙>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3그룹, 기타 방역수칙 내용
학원 22시 이후 운영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PC방
·스터디카페
22시 이후 운영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례식장 친족만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 벗는 견본품·휴게공간 이용·집객행사 금지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무관중 경기시 이후 운영제한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 운영
박물관?미술관
과학관·전시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전시회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실외체육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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