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1.7.12(월) 0시부터 ~ 7.25(일) 24시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 사적모임
- 4명까지 허용(오후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제외,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예외 적용, 백신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외) 적용제외
- 행사·집회
- 행사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금지(결혼·장례식은 친족만 허용)
- 스포츠 관람
-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당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오후 10시부터 제한(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학교
- 비대면·원격만 가능(7.12부터 지역여건에 따라 전환, 7.14부터 전면 전환)
- 종교시설
- 비대면·원격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거리두기 4단계 세부방역수칙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시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1·2그룹)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3그룹·기타)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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