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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비수도권 1.5)
분류 안전 작성일 2021-06-15
조회 75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적용기간 : '21. 6.14(월) ~ 7. 4(일) / 3주간 유지

조치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감염확산시설 방역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에 따른 주요변경내역
    • 스포츠 경기장
      • 실외에 한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여 관중입장10%에서 30%까지 확대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중음악 공연
      • 대중음악 공연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입장인원 최대 4,000명으로 제한, 임시좌석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화 적용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상견례(8인까지)
③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수도권 해당)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폐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기타 다중이용시설 >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 내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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