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1. 6.14(월) ~ 7. 4(일) / 3주간 유지
조치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감염확산시설 방역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에 따른 주요변경내역
- 스포츠 경기장
- 실외에 한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여 관중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중음악 공연
-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입장인원 최대 4,000명으로 제한,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화 적용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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