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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2021.5.24~6.13)
분류 안전 작성일 2021-05-24
조회 74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적용기간 : '21. 5.24(월) ~ 6. 13(일) / 3주간 유지

조치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감염확산시설 방역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에 따른 주요변경내역
    • PC방
      • 흡연실2인 이상 사용금지(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 안내)
      • 이용자 체류시간2시간 이내제한을 강력하게 권고
      • 환기·소독1일 3회 이상 실시
    • 노래연습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
      •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인원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상주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
구분 유형 입소자 면회객 접촉면회 면회객 방역수칙 비고
접종
완료
여부
사례1
O O 허용 마스크(KF94,N95), 손소독 전체시설
사례2
X O 허용 마스크(KF94,N95), 손소독 접종률
75%이상시설
사례3
O X 마스크(KF94,N95), 손소독
PCR 등 음성 확인
접종률
75%미만시설
사례4
X X 불가
*(예외적허용)
보호용구**
PCR 등 음성 확인
3.9 기 시행
전체시설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상견례(8인까지)
③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수도권 해당)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폐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기타 다중이용시설 >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 내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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