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1. 5.24(월) ~ 6. 13(일) / 3주간 유지
조치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감염확산시설 방역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에 따른 주요변경내역
- PC방
-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 안내)
-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
- 환기·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
- 노래연습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
-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
-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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