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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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작성일 | 2021-03-31 |
조회 | 578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958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공고하오니,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해당시설 수칙 적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각각 기타시설로서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장·박람회장, 국제회의 시설 수칙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시회(장) 등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 24시 붙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9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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