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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조치방안(2021.5.3~5.23)
분류 안전 작성일 2021-03-29
조회 1,348

적용기간 : '21. 5.3(월) ~ 5.23(일) / 3주간 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 (유흥시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운영시간 제한 강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를 21시로 즉시 추진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수도권 2.15일, 비수도권 2.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22시로 완화
  •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청)
    *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

모임·행사 조치 내용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 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ㅈ단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조치 내용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폐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기타 다중이용시설 >

기타 다중이용시설 조치 내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조치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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