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1. 5.3(월) ~ 5.23(일) / 3주간 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 (유흥시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운영시간 제한 강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를 21시로 즉시 추진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수도권 2.15일, 비수도권 2.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22시로 완화
-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청)
*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모임·행사 >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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