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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 (3월15일 ~ 28일, 2주간)
분류 안전 작성일 2021-03-15
조회 944

적용 기간: 2021.3.15(월) ~ 3.28(일)(2주간 연장)

조치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조정내역
    • 1.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100인이상 모임·행사 금지)
    • 2.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22시까지로 운영제한
    • 3.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제한을 적용하여 영업 가능
    • 4.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극장,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 5.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6.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2시까지 운영 가능
    • 7.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은 22시까지 경기 개최 가능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사항 입니다.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사항 안내 표 : 구분, 수도권 항목 포함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 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 소독

    (상점 · 마트 ·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ㆍ신고면적 50㎡ 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 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 · 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 · 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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