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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분류 건강 작성일 2021-03-04
조회 46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618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공고하오니,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적용지역 및 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기간 : 2021년 3월 1일(월) 0시 ~ 2021년 3월 14일(일) 24시
 
3. 조치내용 :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 모임 참석자 준수사항 >

참석자 수칙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가능
 
4. 적용 예외 ※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③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40명미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3월 1일 0시 ~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제2항 및 제4항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및 자치구 각 소관부서
 
붙임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1부. 끝.
 
 
첨부

(붙임)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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