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간: 2021.3.1(월) ~ 3.14(일)(2주간 시행)
조치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조정내역
-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직계가족 미적용),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2.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극장,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 3.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4.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2시까지 운영 가능
- 5.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고,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
- 6. 목욕장업과 관련한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
- 7.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
※ 적서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사항 입니다.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사항 안내 표 : 구분, 수도권 항목 포함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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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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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 일반관리시설 등 |
공통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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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홀덤펍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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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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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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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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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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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ㆍ신고면적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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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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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먼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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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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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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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 · 한증막 · 찜질시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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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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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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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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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 멀티방 등 |
- 음식 섭취 금지(물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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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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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워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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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미용업 |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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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 대형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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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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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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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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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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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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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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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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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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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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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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