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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유지관리 안내사항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작성자 서상혁
작성일 2016-09-26 조회 688
우리구 관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관리주체께서는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FMS 사용법 안내.pdf 바로보기

2. 안전취약시설물(D·E등급)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hwp 바로보기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hwp 바로보기

4.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관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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