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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변경(중복결정)결정 열람공고(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작성자 서진희
작성일 2016-09-20 조회 1,121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6-619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1.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조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grime99@junggu.seoul.kr)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6920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열람기간 : 2016. 9. 20. ~ 2016. 10. 4.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82)

. 도시관리계획()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변경(중복결정)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

청사

-

중구 회현동1

203-4번지

일대

1,273.0

)1,154.9

2,427.9

-

중복결정

지상 : 공공청사

- 지상5~ 지하1(일부)

지하 : 주차장

- 지하1(일부) ~ 지하2

기정면적 정정

변경

주차장

노외

주차장

중구 회현동1

203-4번지

일대

1,154.9

)1,273.0

2,427.9

-

중복결정

지상 : 공공청사

- 지상5~ 지하1(일부)

지하 : 주차장

- 지하1(일부) ~ 지하2

기정면적 정정

 

 

 

 

. 입안사유

회현동 내 낙후된 공공시설의 재건립에 대한 반복적인 주민요구가 있어, 토지이용계획상 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 시설부지[공공청사(어르신건강증진센터, 지상2)와 공영주차장(27)]회현동내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노후화된 행정시설들을 통합 신축하여 주민이용시설의 환경 및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공공청사와 주차장시설 부지를 통합하여 지상부는 공공청사(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지하부는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는 사항임.

기정면적 정정

- 기존도시계획시설 면적 정정하기 위함임.

.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회현동 공공청사_공고문(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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