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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미시행지구 건축규제 완화 변경 방침 요지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작성자 박현진
작성일 2016-06-17 조회 2,576

도심재생과-6037(2016.5.25)호와 관련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시행지구 건축규제완화 변경방침 요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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