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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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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일정 상세 : 연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석면비산측정결과(2019.2.1.~2019.2.3.)
연도 2019 작성자 김가현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38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 제 출 자 : 호인건설
2. 사 업 장 : 세운재정비 세운6구역
3. 주 소 지 : 중구 마른내로 87-1, 인현동 128-5 등 13개 지번
4. 측정기간 : 2019. 2. 1. ~ 2019. 2. 3. (3일간)
5. 석면건축자재 : 814.06㎡
6. 측정기관 : 사단법인 환경안전보건협회
7. 석면비산정도(최소~최대) : 0.0011~0.0042개/㎤
※배출허용기준 이내(0.01개/㎤이하).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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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02-339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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