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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위해 장애인 바우처 사업 추진
분류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보도일 2011-02-1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1,931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 보조 등


장애인 복지위해 장애인 바우처 사업 추진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 -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과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로 구분해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2급 등록장애인으로 대상자는 방문조사후 선정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중구 신당동 373-53 ☎ 2252-9051)와 중구지역자활센터(중구 남산동 1-1 ☎ 754-2228) 등 2곳의 기관에서 월 40~100시간내에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한다.


 


대상자중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32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4만원~8만원까지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한편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시ㆍ청각 장애인을 부모로 둔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2년 1월까지 추진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미술과 음악,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부모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진단 등 언어 재활 및 독서 지도, 수화 지도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동주민센터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한 언어치료실 등에서 월 7~9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최대 2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4~6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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