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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받아
분류 담당부서 세무2과 자동차세팀
보도일 2011-01-18 작성자 이상준
조회수 2,098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받아


-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5% 추가 할인 혜택 -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는 휘발유값에 자동차 운행하기가 무섭다. 자동차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는 탓에 사람들마다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려고 난리다. 이럴 때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고 그만큼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자동차세 선납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란 2011년 1월1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1월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5%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천cc급 승용차인 경우 당초 57만2천원의 세액에서 선납할인액 5만7천2백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할인액 2만5천740원을 합해 모두 8만2천94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면 중구청 홈페이지의『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배너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 뱅킹, 은행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중구청 세무2과(☎ 3396-5222~5)에 전화로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우송해 준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한번 선납한 주민에게는 매년 1월에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주며, 1월에 선납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월과 6월, 9월에 선납 기회가 또 있다. 이때 1년간 부담할 세액중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10% 할인해 준다.


 


한편 고지서를 받은 후 미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나누어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선납후 차량양도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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