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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 유예/면제 신청 재안내
작성일 2015-10-12 조회수 1,364
담당자 한희주


민방위 보충교육이 막바지로 향해감에 따라 
2015년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유예/면제 절차에 대해 다시한번 간략히 안내해 드리니

구비서류가 정확히 갖춰져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 직장대 담당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직장민방위대장의 해당자 교육훈련 유예면제 요청 공문(직인 필요)
    첨부서류

       1) 교육 유예/면제 신청자 명단(리스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재

       2)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서
        
            - 민방위대원 본인 작성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 훈련면제/유예 기간 필히 기재    

          또는 대상자 해외 인사발령 관련 서류(내부 인사발령서, 품의서 등)

           - 해당자가 이미 해외 출국중이라 신청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

  ♦ 유의사항

    ? 민방위대원 교육 유예/면제 신청은 2015년 교육결산 시작일(2015.12.7) 이전에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해외로 출입한 대원에 대한 올해 교육 종료 이후의 민방위 교육 면제 소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처리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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