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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공지사항 상세 : 제목, 작성일, 조회수, 담당자, 내용, 첨부로 구성
직장민방위대(해외 유예자 및 전입 · 전출 등)강조사항 알립니다.
작성일 2012-09-07 조회수 1,560
담당자 전성수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나.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직장대별 민방위대원 이동시 회사별 결재공문없이 송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해외유예자 및 전입 · 전출 등)강조사항

가. 민방위대원 전입 · 전출시 결재공문 및 첨부양식 작성(팩스 또는 전자결재)구청통보

나. 해외 유예면제자 처리시 반드시 결재공문 및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서류 구청통보

다. 민방공 대피훈련(차량대피훈련 통제자)참가자 인정시 결재공문, 참석증, 관련사진

    첨부하여 구청통보

라. 민방위대원 교육시 교육일자, 시간, 장소 등 문자메시지 발송

마. 민방위대원 전입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민등록번호(13자리)중 생년월일만 기재시 동명이인이 많아 정확한 자원입력불가.

첨 부 : 민방위대원 이동통보서 서식1부.

첨부

민방위대원 이동신고통보서[별지 8호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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