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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공지사항 상세 : 제목, 작성일, 조회수, 담당자, 내용, 첨부로 구성
직장민방위대 자체교육 대상자 관련 입니다.
작성일 2012-03-20 조회수 1,714
담당자 전성수

1. 관련근거

가. 민방위 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나. 자치행정과-1716(2012.01.31) 2012년도 민방위 교육계획 및 교육지침

 

2. 2012년 직장 민방위대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민방위 기본법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2012. 5. 30(수)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직장별 교육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서(직장별 기안문 포함)

- 자체교육대상자 인적사항

 

첨 부 : 1. 자체교육 대상 교육훈련 확인서(별지19호 서식)1부.

2. 자체교육대상자 현황 양식1부. 끝.

첨부

자체교육 대상자 현황.xls 바로보기

자체교육 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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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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