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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하셔서 과태료 별지3번은 불참자에게 작성케 하시고 별지4번부터는 직장이나 동에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 1~4년차 민방위대원 불참자는 과태료 관련자료(1~4년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