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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공지사항 상세 : 제목, 작성일, 조회수, 담당자, 내용, 첨부로 구성
2021년도 직장민방위대 민방위교육 불참자 현황 알림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555
담당자 최재열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나.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2. 2021년도 직장민방위대 민방위교육 불참자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보충교육 기간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붙임 직장민방위대 교육 불참자 현황 1부. 끝.
 
첨부

2021년도 직장민방위대 민방위교육 불참자 현황 알림_시행문.hwp 바로보기

직장민방위대 교육 불참자 현황.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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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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