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직장민방위대 민방위교육 불참자 현황 알림 | |||
---|---|---|---|
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1,719 |
담당자 | 최재열 | ||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나.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2. 2021년도 직장민방위대 민방위교육 불참자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보충교육 기간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붙임 직장민방위대 교육 불참자 현황 1부. 끝. |
|||
첨부 |
이전글 | 2021년 직장민방위대 교육훈련 결산 알림 |
---|---|
다음글 |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2021. 9. 30. 기준)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02-3396-4583